남양유업, 여직원 임신 포기각서 받았다 주장에 "사실무근"
상태바
남양유업, 여직원 임신 포기각서 받았다 주장에 "사실무근"
  • 김상록
  • 승인 2021.10.07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유업이 여직원에게 임신 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모 전 남양유업 광고팀장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직원은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 그런 분위기에서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팀장은 육아휴직을 쓴 뒤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에 대리로 입사한 뒤 2015년 육아휴직을 쓴 뒤 복직했다. 복직 이후 경력과 관련없는 물류 관제팀 업무를 배정받았고 지방 근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수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회사가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증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 국정감사 허위 증언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