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공정위 담합 결정에 '소송할 것'...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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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회, 공정위 담합 결정에 '소송할 것'...강력 반발
  • 박주범
  • 승인 2021.10.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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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계협회(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7개사를 제재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한 수급조절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해 처분한 것은 과도하다"며, "커피 한 잔 값의 절반 수준인 2000원 남짓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밝힌 삼계탕용 닭고기(정삼계 45∼55호 기준) 가격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300원~2500원대였다. 공정위 적발기간의 마지막 시기인 2017년 7월은 2484원이었다.

특히 협회는 2011년~2020년 10년 동안 닭고기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음을 강조하며 공정위가 업체들이 닭고기 값을 엄청나게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처분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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