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필요? 불필요?...알바생과 사장님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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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필요? 불필요?...알바생과 사장님의 동상이몽
  • 박주범
  • 승인 2021.10.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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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 1925명을 대상으로 ‘알바 수습기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명 중 3명(61.9%)이 수습기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유로는 ‘평균 알바 근무 기간에 비해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다(32.8%, 복수응답)’는 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짧은 교육 후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30.5%) ▲수습기간 막바지 해고, 수습 종료 후에도 감액된 임금 적용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해서(28.4%) ▲대체로 알바 업무 난이도가 별도 교육기간을 필요할 정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24.9%) ▲법정 수습기간 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서(20.7%) ▲법정 수습기간 조건(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 이내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16.1%) 순이었다.

알바생 2명 중 1명(54.5%)은 수습 기간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들의 알바 총 근무기간은 평균 6.5개월, 수습기간은 2.2개월로 집계됐다. 전체 근무기간의 약 3분의 1 가량을 수습기간으로 보낸 셈이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77.0%로 압도적이었다. 이유는 ‘수습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화해내기 때문’이 72.8%(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수습기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57.5%) ▲실제 교육 및 습득 기간에 비해 임금이 감액 수준과 기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55.2%)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90% 수준’이 46.3%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의 80% 이하를 받았다는 응답도 38.7%에 달했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았다는 답변은 12.8%에 불과했다.

동일한 주제로 설문에 참여한 61명의 알바 고용주는 알바생과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80.3%가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69.4%,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어 ▲알바생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어서(65.3%) ▲알바 경력이 없는 알바생 고용 시 업무 미숙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서(57.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는 고용주 77.1%가 긍정적이라 응답했다. 그 이유는 ▲아직 알바 업무를 100% 소화할 수 없는 상태라서(76.5%, 복수응답) ▲알바생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55.3%) ▲실무보다는 주로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서(46.8%) ▲알바생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14.9%) 등으로 나타났다.

사진=알바천국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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