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수신료 수익에 해지·환급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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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TV수신료 수익에 해지·환급은 나몰라라?
  • 박주범
  • 승인 2021.10.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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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400억원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수신료 면제와 해지 안내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TV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포함,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면제나 환급 방안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한전은 매년 총 수신료의 6.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2010년 348억 원에서 2020년 414억으로 10년간 약 66억 증가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수신료 납부 대상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징수 수수료 또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KBS는 수신료를 기존의 2500원에서 52% 인상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 방통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한전은 연 63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전은 현행 수수료율인 6.15%를 인상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과 계약을 맺은 총 7개 업체는 매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송하는데, 청구서에 TV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어느 업체도 고지하지 않고 있다. 문의를 해도 소급 환불은 별도로 안내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따로 소급 환불을 문의해야 3개월까지는 한전에서 환불해주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KBS에 문의하라고 답변할 뿐이다.

TV 수신료 면제 요건도 형식적이다. 한전은 주택 기준 전기사용량 월 50kwh미만이면 TV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소형 냉장고 하나만 24시간 작동시켜도 월 전기사용량이 50kwh를 웃도는 실정이다. 

조정훈 의원은 “한전은 수십년 전 방식으로 TV 보유와 무관하게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소급 해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줄여가야 하며, 위탁징수를 중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조정훈 의원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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