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칭 문자..."가뜩이나 힘든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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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칭 문자..."가뜩이나 힘든데 또~"
  • 민병권
  • 승인 2021.10.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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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문자 발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SNS,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로 발송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에 대한 '경고' 알림에 나섰다. 

다음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손실보상 사칭 문자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주의 당부 알림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사칭 문자 발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문자도 발송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칭 문자에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27일(수) 신청·접수될 예정입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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