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이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날 0시 20분쯤까지 14시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씨에게 대장동 사업 당시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거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서에 넣지 않은 경위를 알지 못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약정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