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사에 30년 순익 보장…배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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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사에 30년 순익 보장…배임 정황
  • 김상록
  • 승인 2021.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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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기내식 공급 회사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2일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30년 동안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라고 보고, 박 전 회장이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5000억원대의 가치를 추산했다.

업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한 이후에도 약정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제외한 순수 통합 자금만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추가적인 재무 부담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13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사안 관련 한국면세뉴스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 결합이 완료된 이후에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로는 계약 주체인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계약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뭐라 말씀드릴 수 있을만한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인수 절차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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