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쿨존 全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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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쿨존 全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 박주범
  • 승인 2021.10.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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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201개소를 운영한다. 

해당 구역 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대체 부지 확보 후 순차적으로 폐쇄하며,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안심 승하차 존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경찰, 자치구와 함께 현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차량이 절대로 이 구간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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