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8일부터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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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8일부터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허용
  • 김상록
  • 승인 2021.10.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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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또 11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을 24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과 동일한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유지한다.

김 총리는 이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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