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개보수, 일명 복비 인하는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에 따르면, 9억원 아파트 복비는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하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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