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국감 제기에…"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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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국감 제기에…"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 김상록
  • 승인 2021.10.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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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과 조직폭력단체 조직원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 의원이 '공무원이 조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면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다. 박 씨가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실확인서를 PPT로 띄운 뒤 직접 읽었다.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박 씨는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 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어 왔다"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의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며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서 20억원 가까이 지원했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라면) 제가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박 씨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며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자, 이 후보는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웃었다.

그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아무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활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시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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