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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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 김상록
  • 승인 2021.10.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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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받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평가를 받고, 인정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정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 역량을 인정받았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인정 획득을 통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B모바일인증서는 2019년 7월 고객에게 선보인 이후, 2021년 10월 발급자가 891만명을 돌파했다. KB국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폰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특히 KB금융그룹 내 KB증권,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 비대면 채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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