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총수 장남 회사 '올품' 불법지원...과징금 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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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총수 장남 회사 '올품' 불법지원...과징금 48억원
  • 박주범
  • 승인 2021.10.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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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인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8개사가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주)(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하였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3가지 불법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우선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인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5개사는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해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었다.

두번째로 계열 사료회사들인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3개사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마지막 행위로는, 제일홀딩스(2018년 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가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했다. 

이런 지원행위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 

또한 올품은 그룹 계열사들의 지원분만 아니라, 자회사인 한국썸벧 제품에 대리점들이 판매목표 달성 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충성 리베이트'을 사용함으로써 자회사 제품 매출을 불법적으로 증대시켰다.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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