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남 함양에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28일 오후 1시 37분쯤 경남 함양에서 62살 김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전날 진주에서 함양으로 이동해 여관에서 투숙한 후 시외버스터미널로 오는 것을 잠복하던 중 체포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인 김 씨는 25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남 창녕군 주소지에서 전남 순천시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수배됐다.
김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3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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