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너무한거 아닌가"…백신 맞고 사망한 父, 병원비 7200원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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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한거 아닌가"…백신 맞고 사망한 父, 병원비 7200원만 청구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1.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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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들은 보상금으로 병원비 7200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백신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맞고 48시간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다. 기저질환도 전혀 없었다. 아버지를 잃어서 허망한 가운데, 국과수에서 부검소견서를 받고 보건소에 제출 후 결과 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부검소견서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최종 평가 결과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나왔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그는 "상세 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 하루 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진행할게 없고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평소 보던 사이트에 글이라도 써본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라며 망연자실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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