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들은 보상금으로 병원비 7200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백신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맞고 48시간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다. 기저질환도 전혀 없었다. 아버지를 잃어서 허망한 가운데, 국과수에서 부검소견서를 받고 보건소에 제출 후 결과 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부검소견서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최종 평가 결과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나왔다.
그는 "상세 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 하루 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진행할게 없고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평소 보던 사이트에 글이라도 써본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라며 망연자실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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