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면세점협회 임원, 관세청 출신이 독점'...위드코로나 시작, 위기의 면세점이 갈 길은?
상태바
'노른자 면세점협회 임원, 관세청 출신이 독점'...위드코로나 시작, 위기의 면세점이 갈 길은?
  • 박홍규
  • 승인 2021.11.01 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홍규 칼럼]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직을 관세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독점해 왔다고 MBC '스트레이트'가 31일 저녁 집중 보도했다. 또 이런 이유는 관세청이 면세점의 인허가 등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화천대유와 법조 전관들의 관계, 국세청과 세정협의회의 유착, 감사원과 은행권과의 밀월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스트레이트'는 방송을 통해 국세청과 민원인 모임인 세정협의회의 관계가 50년에 이른다고 알렸다.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세무법인을 차리면, 세정협의회 회원사들과 고문 계약을 맺고 일선 세무서를 상대로 민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면세점협회를 둘러싼 최근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지난해 면세점협회 본부장에 지원한 관세청 4급 서기관 출신 A씨는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이번에는 협동통운 대표를 지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협동통운 대표였던 B 씨가 면세점협회 본부장을 지원해 자리를 옮겼다. B씨가 A씨보다 3년 전에 관세청을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협동통운 대표로 취임했다. 협동통운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수입품들의 운송을 대행하는 기업으로 역대로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대표를 맡아왔다. 결국 A씨와 B씨 모두 한 자리를 차지한 셈이 된 것이다. 이어 방송은 B씨가 면세점협회로 옮기면서, 협동통운 잔여 임기 14개월까지 합쳐 2년+14개월, 자리를 보장받았다는 협회 전 직원의 인터뷰를 일부 공개했다.  

또 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연봉 2억원에 차량과 운전기사, 업무추진비가 제공돼 관세청 출신들 사이에선 '노른자'로 통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이 주축인 업계 대표 단체다. 롯데면세점 이갑 대표가 지난 7월 말로 1년 임기가 만료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 2022년 2월까지 임기가 연장된 상태다. 또 이갑 회장 이전에는 3년 동안 협회장이 '공석'이기도 했다(공석이 된 사연과 다시 회장이 선임된 배경, 협회 운영등은 조만간 알릴 계획이다).

또 협회장을 회원사 대표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지만, 이사장 본부장 등 임원은 관세청 출신들이 도맡아 왔었다. 이는 2004년 협회 설립 이후 16년 동안 이어온 '관행'이기도 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10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질의했고, 임재현 관세청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박홍근 의원) 여기 이사장이 연봉 포함해 2억 원 정도, 본부장이 연봉 포함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동안 이사장과 본부장들이 전원 관세청 출신의 퇴직자들이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임재현 관세청장) 예" 

이어 방송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주 관광과 지정면세점 발전' 토론회 등을 소개하면서 협회의 활동과 임원들의 역할 등을 얘기했다. 또 이런 유착은 2016년 국정농단 당시에도 면세 특허(허가) 관련해 일부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당시 협회 이사장직을 투명하게 진행되는 공모제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관세청 출신이 맡고 있다고 알렸다. 또 이에 대한 협회 전 직원의 인터뷰도 일부 공개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오래전부터 면세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면세'라는 특수성(특허성)이 업계와 관세청, 서로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일방적인 짝사랑일 수 있겠다. 또 협회는 업계를 대변해 '절벽같은' 관세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해묵은 전관 예우 문제를 방치해야 할까. 이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까. 해결책은 다양할수도 있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면세 특허를 경매를 통해 진행하면 가능해진다. 이에 스트레이트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해법을 예로 들었다. 

"예를 들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경매를 통하면 돼요. 경매를 하면 가장 적당한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관세청이 임의로 어떤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줘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굳이 잘 보이려고, 또는 관세청 퇴직자들을 영입하고 이럴 요인들이 줄어들죠"

다만,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들은 코로나19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었다. 지금은 공항 이용객이 1/20로 줄어들었고, 세계 1위 2위를 다투던 한국 면세업계가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인천공항의 면세 사업권을 반납하거나 철수, 유찰되는 일이 지난 2년 동안에 벌어졌다. 또 그 사이 중국의 하이난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자리잡았다. 면세는 공항 항공 항만 여행 패션 유통 정책 등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다. 위드코로나가 현실화되지만, 다시 면세업계가 예전의 시절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늠조차 힘든 상태다. 그 사이에 이런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쉬쉬해온 업계 관행이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마당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야할까.  

한국면세점협회는 국내 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협회비와 인도장 운영비 등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협회다. 업계를 위한 협회여야 하는데, 전관을 위한 협회일수도 있다. 주요 업무가 관세청과 밀접해 임원이 전관들이라면 진행이 수월하다는 논리는 협회는 물론, 위드코로나를 맞이하는 한국 면세 업계에 좋은 일일까. 하지만 앞서 화천대유-법조 유착 등 거론된 전관 문제가 결국 대형 게이트로 발화된 현실을 보면 결국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공모'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 한국면세뉴스도 이런 문제부터 함께 고민할 것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