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엔딩 '치킨전쟁'…BHC, BBQ 윤홍근 회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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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엔딩 '치킨전쟁'…BHC, BBQ 윤홍근 회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김상록
  • 승인 2021.11.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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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이 경쟁사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 판정을 받은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 원이며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후 금액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 대표 K 씨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유사한 내용의 bhc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K 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bhc는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bhc는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K대표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을 뿐 아니라 BBQ 직원들과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BBQ 윤홍근 회장은 K대표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bhc치킨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BBQ의 명예훼손 교사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hc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앞으로도 경쟁사를 음해하는 BBQ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BBQ는 지난 1월 bhc치킨을 상대로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고, 같은 달 19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반면 bhc는 BBQ에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BBQ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bhc가 2017년 4월에 소를 제기해서 형사재판 무혐의로 나왔고, 대행사만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종결된 건"이라며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것도 내일 bhc 박현종 회장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왜 이런 자료를 배포했는지 의도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bhc의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저의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방어만 하고 있고 한 번 재판 받았던 건을 또 민사를 걸어서 괴롭히기 하는게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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