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여행 관심에 '콘도회원권 피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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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여행 관심에 '콘도회원권 피해' 증가 우려
  • 박주범
  • 승인 2021.11.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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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여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며,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구제 신청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 798건)나 전화권유판매(6.3%, 64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985건)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703건)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라는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23.6%, 232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 ▲계약조건과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나 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여 정상 운영 중인지 여부를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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