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야렌즈, 렌즈 싸게 팔지 못하게 '대리점 갑질'로 과징금
상태바
한국호야렌즈, 렌즈 싸게 팔지 못하게 '대리점 갑질'로 과징금
  • 박주범
  • 승인 2021.11.08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가 누진다초점렌즈 제품을 대리점이 다른 할인판매점이나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프랜차이즈 등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직거래점인 인근 안경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었다. 

적발된 대리점에게는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또한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 및 불응 시 출하정지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공문이나 전화 등으로 수차례 통지했다.

또한 대리점이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정책이 자사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물품공급 계약시 대리점이 자사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경우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지역 외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활용해 해당 행위를 제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 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