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라벨갈이로 피복류 원산지 속인 납품社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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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라벨갈이로 피복류 원산지 속인 납품社 입찰참가 제한
  • 박주범
  • 승인 2021.1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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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경
조달청 전경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A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속이고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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