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살 혼합육을 돼지갈비로 광고한 명진진사갈비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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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살 혼합육을 돼지갈비로 광고한 명진진사갈비 2심도 유죄
  • 박주범
  • 승인 2021.11.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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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목살 혼합육을 돼지갈비로 광고해서 판 명진진사갈비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프랜차이즈 법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 256개 가맹점에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돼지갈비와 목살 납품으로 매출 204억원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돼지갈비 30%, 목살 70%를 혼합해 판매했음에도 메뉴판에는 '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받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도 지난해 8월 소비자 오인 광고 등으로 A씨 회사의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선고한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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