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피해 주의해야...1인당 피해액 512만원 달해
상태바
주식리딩방 피해 주의해야...1인당 피해액 512만원 달해
  • 박주범
  • 승인 2021.11.11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해 9월 A씨는 B사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료 135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경 B사 담당자가 유망종목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A씨가 망설이자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니 투자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금을 종용했다. A씨는 직원 권유대로 5600만 원을 입금했지만 확인해 보니 설명과는 다른 종목이었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요구했더니 기다리라는 답변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속칭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1일까지 신고된 해당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70.3%, 426건)나 통신판매(22.3%, 135건) 등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73.1%, 443건), ‘위약금을 과다 청구’(20.8%, 126건) 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에 달하는 29.7%(178건)가 ‘50대’였고 40대(19.4%, 116건), 60대(18.3%, 11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74건)가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 시기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 분석한 결과, 총 피해액은 24억 2300만 원이었고,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512만 원이었다. 이는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 평균인 330만 원(올해 상반기)보다 약 1.5배 많은 금액이다.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36.8%(172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30.6%(143건), ‘200만 원 이하’ 14.5%(68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관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89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560개소(62.9%)중 184개(32.9%)가 유사투자자문업과 통신판매업 신고 중요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자진 변경신고 안내를 한 상태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계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하고 환급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환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수익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가입 전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는 즉시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 환급 거부·지연 등에 대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