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환경부,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 단속... 180만L 전국 주유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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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환경부,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 단속... 180만L 전국 주유소 공급
  • 박홍규
  • 승인 2021.11.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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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오후까지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고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일부터 운영한 환경부 신고센터에서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 총 699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195건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13일부터 요소수 180만L를 전국 주유소 100여곳에 우선 공급한다.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11일부터 발동해, 조정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요소수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요소수 물량 확보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유소 단위까지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주유소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또 요소수 파동이 문재인 정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추가 됐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13일부터 요소수 130만L를 전국 주유소 공급하고, 환경부의 조정 명령 등 수습에 나섰다.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된다.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된다.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 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 후 판매할 수 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리터까지(10리터 들이 용기 기준 1통) 구매 가능하며 그 외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리터(10리터 들이 용기 기준 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 구매가 가능하다. 조정명령을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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