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에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의결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에게 12개월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2997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기재부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및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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