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계 물류대란 대응...수출기업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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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계 물류대란 대응...수출기업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민병권
  • 승인 2021.1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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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이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물류대란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출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12년부터 관세관을 국내로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했으며, 5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관의 관세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유의사항 및 외국세관과의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미국 관세관은 최근 강제노동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동향, 인도 관세관은 주요 통관분쟁 유형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도 관세관은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의 원산지관리 규칙'(CAROTAR 2020)제정(20.9∼)으로 수입품에 대한 인도 세관의 원산지조사·검증을 강화한다"며 "우리 수출기업 A사 제품의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이 배제될 위기"라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수출기업 B사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인도세관에 제출했으나, 인도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불일치, 형식적 오류(오타·규격) 등을 이유로 인정을 거부해 통관 일정을 지연했다. 

이어 주한중국대사관 관세관은 중국 해관의 세관 지능화 전략,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은 최근 러시아 관세행정 개편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무역·통상 환경에 대해 소개했다.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검증 방식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최근 변경된 유럽연합․중국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적용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상담도 진행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물류대란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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