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손영래 "재택 치료 확진자 동거가족 잠깐 나가는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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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손영래 "재택 치료 확진자 동거가족 잠깐 나가는건 허용"
  • 김상록
  • 승인 2021.12.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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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면서 확진자의 동거인까지 출근·등교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잠깐 나가는 건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동거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격리를 하더라도 확진자에 준하는 격리보다는 다소 느슨하게 해야 된다"며 "생필품이나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건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그분들도 감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라고 하자 손 반장은 "잠깐 나가서 뭘 버리고 오거나 물건을 사오는 정도는 허용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신 출근이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회적 활동까지는 안 되게끔 예외범위가 주어져 있다. 쓰레기 배출의 문제라든지 혹은 물품 구입의 경우의 정도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에 들어가면 7일에서 열흘 정도 격리가 일어나게 된다. 그 기간 동안 동거가족의 경우 직장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며 "생활지원비 자체를 인상해서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기본적으로 생활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준은 조만간 결정해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지원금 규모는 최저생계비 중심에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지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장은 전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동거인도 공동 격리돼야 하고 외출이 금지된다"며 "재택치료자의 경우 생활지원비 상향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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