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잔고 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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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장잔고 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에 징역 1년 구형
  • 김상록
  • 승인 2021.12.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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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모(7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또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씨는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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