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유학생 등 '면세 판매' 혜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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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유학생 등 '면세 판매' 혜택 없앤다
  • 이태문
  • 승인 2021.12.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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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실시 중인 소비세 면제의 판매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시킬 방침이다.

요미우리(読売)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외국인의 소비세 면제 판매제도를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에 국한시키기로 했다.

일부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소비세를 포함시켜 되팔기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유통과 소비를 막기 위해 2022년도 여당의 세제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일본에 취업한 외국인들을 제외한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도 입국한 지 반년 간은 면세 구입이 인정되고 있다.

새로운 세제 개정안에서는 면세 구입이 가능한 사람은 국내 체류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인 관광객과 외교관 등에 국한된다.

2020년 5월 현재 전국의 약 28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연수생 등의 장기 체류자는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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