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월적 지위 이용 TV홈쇼핑 7개社 과징금 41억 부과...고질적 납품 관행에 쇠(?)방망이 처벌? [민병권의 딴짓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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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월적 지위 이용 TV홈쇼핑 7개社 과징금 41억 부과...고질적 납품 관행에 쇠(?)방망이 처벌? [민병권의 딴짓 딴지]
  • 민병권
  • 승인 2021.12.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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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책브리핑
사진=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7개社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홈쇼핑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20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와 인건비 등을 부담시킨 혐의로 이와 같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7개사는 GS샵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이다. 

GS샵 등 5개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 약정 없이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 비용의 50% 초과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직매입 상품에 대한 각종 작업(포장, 수선)을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과정에서 물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다른 홈쇼핑보다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직매입을 제안했다. 결국 납품업자가 타 경쟁사에겐 이 보다 높게 제품을 공급하라는 조건과 같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CJ온스타일을 포함한 5개 홈쇼핑사는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거나, 교부자체를 지연하는 등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방송 게스트 및 방청객으로 활용한 사례도 이번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됐다. 

대금 지금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도 대부분의 홈쇼핑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밝혔다. 

각사별 과징금은 GS샵이 약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약 6억4000만원, NS홈쇼핑 약 6억원, CJ온스타일 약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약 5억8000만원, 홈앤쇼핑 약 4억9000만원, 공영쇼핑 약 2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통업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 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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