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일상멈춤' 특별방역대책 달라진 점...'방역패스 적용 범위 확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코로나19,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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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일상멈춤' 특별방역대책 달라진 점...'방역패스 적용 범위 확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코로나19, 6일]
  • 민병권
  • 승인 2021.12.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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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멈춤, 특별방역대책 6일 시행
잠시 멈춤, 특별방역대책 6일 시행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완화 정책 시행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와 매일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4000명대 중반을 유지하자 '잠시 멈추는 일상' 특별방역대책을 6일부터 시행한다. 

이날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

백신 미접종자 간 모임은 사실상 금지한다. 미접종자 간 2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확대된 후속 특별방역대책 적용 시설에 대한 소아·청소년 적용은 이날부터 8주 후 적용 시행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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