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靑, 서해 공무원 피살 유족 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집권하면 당시 자료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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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靑, 서해 공무원 피살 유족 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집권하면 당시 자료 공개할 것"
  • 김상록
  • 승인 2021.1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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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국민캠프 제공
사진=윤석열 국민캠프 제공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가"라며 집권하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통령은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연락도 없고, 방문요청에는 침묵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정당하게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죽음마저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집권세력은 서해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고, 천안함 용사의 죽음은 ‘왜곡’하려 했다"며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천안함 용사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국군장병에 대한 모욕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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