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증으로 국회 출입' 삼성전자 前 간부 불송치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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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증으로 국회 출입' 삼성전자 前 간부 불송치 "증거 불충분"
  • 김상록
  • 승인 2021.12.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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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사 출입 기자증을 이용해 국회를 무단 출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삼성전자 전 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대관 업무를 맡았던 삼성전자 전 상무 A 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27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가 A 씨의 행위를 방조, 묵인하고 지시하면서 개입했다는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를 무단 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접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A 씨의 출입등록을 취소한 뒤 경찰에 고발하고, 향후 1년간 출입등록 신청을 제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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