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상조계약 피해구제 신청 증가…각별한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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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상조계약 피해구제 신청 증가…각별한 주의 요구"
  • 김상록
  • 승인 2021.1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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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이며 2021년에는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153건 대비 8.5%(1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50건) 등의 순이었다.

환급 거부 사례의 예를 보면 B 씨는 2008년 6월 상조서비스(20,000원*90회)에 가입하고 33회를 납입했다. 2011년 3월 상조업체 통폐합 안내문을 받고 나머지 회비를 인수한 상조업체에 완납했다. 이후 2020년 9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지·환급 지연 사례도 있다. C 씨는 2011년 6월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363만 원을 납부한 뒤 2021년 6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고, 업체는 7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급이 지연되며 10월 중순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C 씨는 3개월 넘게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조 회비를 조속히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것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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