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하다가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다.
1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건설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건설사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사 중단으로 시공사 등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 동(3400여 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해당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기각돼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2개 건설사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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