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어길시 과태료…3차 부스터샷 예약 시작 [코로나19,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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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패스 어길시 과태료…3차 부스터샷 예약 시작 [코로나19, 12일]
  • 김상록
  • 승인 2021.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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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앞으로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피시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도서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한편,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13일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추가 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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