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5일 0시 기준 국내 7000명 후반대 확진 예상...법무부, 감염 유발자 구상권 청구기준 마련 [코로나19,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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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5일 0시 기준 국내 7000명 후반대 확진 예상...법무부, 감염 유발자 구상권 청구기준 마련 [코로나19, 15일]
  • 민병권
  • 승인 2021.12.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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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할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9시 기준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5800명대를 기록해 감염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대책의 하나로 감염을 유발한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상권 청구 원칙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집단감염을 유발한 경우, 3차 이상 n차 감염 유발자,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뤄지거나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달 들어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방역 추가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의료대응 체계가 붕괴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방역 강화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센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비감염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역패스 시행 둘째 날에도 일부 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점심 시간대 또 혼란이 빚어졌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왜 자영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가!'란 청와대 청원글도 등장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전 세계 77개국 이상으로 퍼진 걸로 밝혔다. 기존 오미크론 감염 증상이 경증에 머물러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감염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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