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우편으로 받지 마세요"...KB국민, 금융권 최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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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우편으로 받지 마세요"...KB국민, 금융권 최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 박주범
  • 승인 2021.1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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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다.

KB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종이 우편으로 받던 문서들을 우편과 동일한 효력의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고객은 종이 우편물의 분실이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문서를 수신, 관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 인증 획득으로 KB스타뱅킹 내에서 보다 확장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공공·행정·민간기관의 다양한 문서를 연계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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