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김건희씨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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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김건희씨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의혹 제기
  • 박주범
  • 승인 2021.1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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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예전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의혹을 제기했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60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김씨가 코바나 대표이사를 지낸 당시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2014년부터 2018년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 28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며, "2018년 2억9600만 원으로 연봉이 상승했던 때를 제외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7만 원대에 불과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건희씨의 모친이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다는 의미다.

2017년 당시 김건희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해 건물, 예금 등 62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김 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추정)는 월 374,650원(연 450만 원)으로 81% 축소 납부한 셈이며, 2021년 기준으로는 토지 공시지가와 예금이 증가하여 67억 원을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추정)는 월 621,020원(연 745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속수무책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60억대 자산가는 ‘대표이사 찬스’, ‘엄마 찬스’를 써 월 7만 원의 건보료만 납부했다면 이걸 두고 어느 국민이 '공정'이라고 생각할까?"라며, "윤 후보는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봐야 마땅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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