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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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 실시
  • 김상록
  • 승인 2021.12.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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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판매용 식기류
밀수입 판매용 식기류

관세청이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사례는 밀수입, 고나세포탈, 부정수입, 지재권 침해 등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6.)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도 실시했다.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밀수입 위조 골프공
밀수입 위조 골프공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관세청 제공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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