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8일 0시 이전 오후 9시 6341명 확진...주말 '사적 4인·오후 9시' 제한 시작, 소상공인 100만 원 손실보상 지급 [코로나19,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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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8일 0시 이전 오후 9시 6341명 확진...주말 '사적 4인·오후 9시' 제한 시작, 소상공인 100만 원 손실보상 지급 [코로나19, 18일]
  • 민병권
  • 승인 2021.12.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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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인제한 시행을 하루 앞둔 식당가는 한산했다

18일 0시 이전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34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동시간대 최다 기록인 15일 6564명보다 223명 적은 수치이지만, 전날 대비 440명 많은 수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654명(73.4%), 비수도권이 1687명(26.6%)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도별 발생 현황은 서울 2458명, 경기 1636명, 인천 560명, 부산 338명, 충남 239명, 대구 214명, 경남 176명, 경북 139명, 강원 122명, 대전 117명, 전북 95명, 충북 62명, 광주 58명, 전남 44명, 울산 40명, 제주 27명, 세종 16명 등의 순이다.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000명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손실 보상금 대상 소상공인은 약 320만 명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이들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인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을 포함한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사면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손실보상 소요액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 2000억 원에 1조 원이 추가돼 총 규모가 3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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