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음성 확인서' 지참 미접종자 입장 거부한 식당에 "과태료 부과할 수 없어"
상태바
방역당국, '음성 확인서' 지참 미접종자 입장 거부한 식당에 "과태료 부과할 수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1.12.20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방역당국이 코로나 음성 검사 확인서를 지참한 백신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한 일부 식당의 사례에 대해 "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백브리핑에서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는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다수 입장할 때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거꾸로 미접종자를 (업장에서) 입장 금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보호규약이나 차별에 대한 부분들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관할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을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방역패스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 또는 포장 및 배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장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아예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미접종자 출입을 거부하는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는 SNS 계정까지 생겨났다.

또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식당의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차별을 철폐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최근 백신 미접종자 1인 기준으로는 식당에서 백신패스가 없어도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세워졌다"며 "그럼에도 일부 업주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1인 입장 혹은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동반입장마저 거부하는 모독과 인격적 폭행을 가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