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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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내년부터 폐지
  • 김상록
  • 승인 2021.12.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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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 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업계 지원 및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년 3월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인이 면세점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0달러(약 596만원)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에 도입됐다.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고려해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에서 2006년 3000달러, 2019년에는 5000달러로 한도금액이 상향됐다.

구매 한도가 폐지되면서 내국인도 1000만 원대 명품 가방, 시계 등 외국인들의 전유물로 꼽혔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71만원)로 유지되기 때문에 600 달러를 초과하는 구매품에는 관세를 내야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외환보유량과 경제규모를 반영할 때, 당초 제도 설립취지에서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구매한도 폐지와 함께 내년 면세업계 운영활성화도 기대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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