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 예정보다 더 빨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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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 예정보다 더 빨라질 수 있어
  • 백진
  • 승인 2015.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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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2일까지 본청에 검토의견서 보내야...
특허심사위원회 주말에 열려...심사위원 선정이 관건


관세청에서 11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밝힌 면세사업자 특허심사 선정결과 발표가 예정시기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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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특허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관세청은 “최종 면세사업자 결정은 현장실사를 거쳐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11월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시에는 해당 세관에서 공고종료 후 8일 안으로 검토의견서를 관세청에 전달하도록 돼있지만, 이번엔 추석명절과 한글날 등 휴무일이 많아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며 “11월은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 신규특허 심사 때 7월 중순에서 8월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밝혀왔던 것과는 달리 예상보다 빨랐던 7월 초순에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입찰심사는 지난 신규입찰 때와는 다르게 참여업체수가 훨씬 적고, 각 특허권별 발표가 아닌 업체별 1회 PT발표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평일에 개최되던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번 심사 때는 주말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심사위원간 일정조율에도 유리한 부분이다.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과 구성에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심사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0월 말에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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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이틀에 걸친 심사기간 중 결과 유출의혹으로 곤혹을 겪었던 관세청으로선  최대한 일정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엔 하루 안에 모든 심사를 마칠 생각”이라며 서울 3곳을 비롯한 부산, 충청 특허권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공고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도록 돼있고, 해당 세관에서는 8근무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세관은 입찰참여 기업들에 대해 서류를 확인하고 계획서 내용을 직접 실사로 점검하는 검토의견서를 12일까지 본청에 넘겨줄 계획이다. 관세청은 서류검토 후, 심사위원회를 모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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