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체크카드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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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체크카드 발급 받는다"
  • 박주범
  • 승인 2021.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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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주현),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및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과 함께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신용 체크카드 발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는 후불교통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까지 소액신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한 에스라인(S-Line)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0.3% 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요식업종에서 이용할 경우 5%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버스, 지하철 5% 청구 할인도 제공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카드 본업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ESG전략과 연계해 포용적인 금융서비스를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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