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선고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악재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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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선고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악재 연타
  • 박홍규
  • 승인 2021.12.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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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23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노령과 지병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최 씨는 7월 불법 요양병원 설립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병 요양 등으로 보석 상태였다. 최씨는 2013년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통장 잔고에 347억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사위 윤석열 후보는 23일 전남 광주를 1박2일 방문 중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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