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만기출소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이들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면 배경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약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