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 임금 9160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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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 임금 9160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도 적용
  • 김상록
  • 승인 2021.12.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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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최저 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던 유급휴일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 주5일 8시간 근무 기준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91만4440원(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상여금 10%와 복리후생비 2% 초과금액이 포함된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제도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를 시행한다.

국방부는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한다. 내년부터 이병의 한 달 월급은 45만 9100원에서 51만 100원, 일병은 49만6900원에서 55만2100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54만9200원에서 61만200원, 병장은 60만8500원에서 67만 6100원으로 인상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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