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년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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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년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 도입"
  • 김상록
  • 승인 2022.01.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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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5년 전 월세, 2개월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공제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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