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특별사면 박 전 대통령 경호...5년 더 연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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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특별사면 박 전 대통령 경호...5년 더 연장할 듯
  • 민병권
  • 승인 2022.01.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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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경호 5년 더 연장
박 전 대통령 경호 5년 더 연장

지난 31일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의 95%를 받는 연금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전직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 및 가족치료, 그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받게 되는데, 이 같은 예우는 모두 제외된다.

다만 경호와 관련해서는 5년 내에서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경호 임무는 경찰로 이첩하지 않고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경호 기간은 대통령직 파면 시점인 2017년 기준 올해 3월 10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같은 법 4조 3항에 의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5년)을 넘어 경호할 수 있게 돼 있다.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로 경호 임무를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경호 기간이 만료 전에 해당해 박 전 대통령 측이 경호 연장 요청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은 3월 이후 5년의 경호를 연장할 수 있다.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식 경호 연장 요청을 받지 않았으나 구두 협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의 공식 입장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검토를 통해 추진한다는 견해지만, 앞선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19년 5월 경호처 경호 기간이 만료됐으나 이 조항에 근거해 현재까지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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