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원 횡령…주식 매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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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원 횡령…주식 매매 정지
  • 김상록
  • 승인 2022.01.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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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한 직원이 1800억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이 직원이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에 달한다. 이는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자금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공금을 본인의 은행과 주식 계좌로 이체하고 횡령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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